2017년 02월 15일
문재인 지지자들 대놓고 부정선거 조장하려고 하나?
문재인 지지자들 많은 대표적 좌파 싸이트중 하나인 82쿡 ....
지난 대선 문죄인이 응원메시지 영상 올린곳 -_-
이명박정부때 광우병 촛불시위 유모차부대 양산했던곳으로도 유명한곳
여기 이런글이 올라와있더군
대놓고 반드시 문재인 뽑아야 한다는것들이 '국민경선'선거인단참가 하라고 저런 선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 직장동료들 지인들 포섭하고 있다고 자랑들함)
저거 선거법 위반 아님?
당내 경선도 선관위의 감독을 받는걸로 아는데 저래갖고 제대로 된 경선이 이루어질까?
저런식으로 경선이 이루어지면 100% 문재인이 뽑히겠지
애초부터 불공정한 공선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사진은 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





# by | 2017/02/15 12:48 | 트랙백(1) | 핑백(1) | 덧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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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더불어민주당이 당내경선 역선택을 처벌해야한다던데 과..
문재인 지지자들 대놓고 부정선거 조장하려고 하나? 위는 내가 며칠전 썼던 글이다. 내용은 특정후보의 지지를 독려하면서 (주위 동료나 지인들을 포섭;;하겠다며) 경산참여를 독려하는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짙다는 나의 생각을 쓴 글인데 당시 어떤분이 트랙백으로 그래도 괜찮다는 식의 글을 썼던걸로 기억한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_- 나름 논리적으로 쓰셨던거 같은데 엊그제 더불어 민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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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선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하면서 문재인이 반드시 당선되어야 한다고 함
그러면서 같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주위사람들을 포섭하여 국민경선선거인단에 참여시켜야한다는 주장임.
한마디로 공정한 국민경선을 방해하는 글
경선에서 이기겠지.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인지
선거법 몇조 몇조 근거 달아주기 바람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거나 선거운동에 해당되더라도 적법하면 허용된거니 공정성에 문제없음
한 문장인데 이해력 딸리나?
근거달라고
[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 02-503-1114
전화해서 물어봐라. 인터넷상에서 특정인 당선강조하면서 선거인단참여독려글쓰고 주변인들 포섭하잔글 써도 괜찮은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말이야
당연히 불법인데 저런것도 모르고 말꼬리 잡는 문죄인 지지자새끼들 수준보소
불법선거운동이면 몇조 위반이냐고 물어보는데 왜 답을 안해줌?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했으면 그 근거가 있을거잖아
나 아직 저게 합법이라고 말도 안했어
그냥 몇조 위반인지 그 근거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몰랑 불법이양 아몰랑 물어봥임?
위에 연락처 적어놨으니 전화해서 물어봐
전화비 없어?
그 근거 좀 보여주소 말했을 뿐인데
그 근거는 니가 알아서 찾아야지! 빼애액! 이럴라면 지능지수가 몇 이하여야 가능한거냐?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목적으로 선거 참여를
독려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2014년 5월에 만들어 졌습니다.
선거인단 등록을 요청하는 글은 선거법 위반행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좀 저분들에게 알려
주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경선에 대해서는 57조에서 정하고 있으니 그것만 적용되는거 아닌지 궁금하네요
자세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시면 선관위에
문의 해 보셔도 됩니다.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및 제57조의2 제1항과 제57조의3 제1항 본문의 내용, 체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