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은 의원직 사퇴하라(알고보니 풍자도 표절)

 



대통령을 창녀몸에 빗대어 홀딱 벗겨놓은 자칭 풍자물을 대한민국 의원회관에 버젓이 전시를 하더니 
끝까지 그런 여성비하 성희롱물에 대해 '작품'이니 '예술'이니 하는 단어를 붙히더라 

근데 알고보니 창작물도 아닌 이미 합성질 수준으로 외국에서 사용된던적이 있네 

한마디로 창녀벌거벗은 몸에 대통령 얼굴 갖다붙힌 풍자도 표절질...... -_-  




부시와 그 옆은 딕 체니로 추정
아이디어까지 도둑질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

by 부라부스 | 2017/01/25 18:46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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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김대중협정 개정안 at 2017/01/25 19:57
미군에 기생하는 비열한 한남충들의 여성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김대중때 미군위안부 3명이 참혹하게 살해되었는데 소극적인 수사로 공소시효가 다 지났죠.
Commented by 별일 없는 at 2017/01/25 20:09
착한 표절이랍니다.
Commented by 스탠 마쉬 at 2017/01/25 22:47
사실 이런 거 자체가 풍자의 가장 초급들이 쓰는 소재이기 때문에 ㅋㅋ
Commented by 지나가던과객 at 2017/01/27 02:10
그 그림의 작가라면 몰라도 거기에 국회의원이 끼어들어간 상태라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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